행정해석1965.06.04
노정노1452.5-2267
무자격 대의원이 참석하여 결의한 경우라도 결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파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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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체신노조 ○○청지부 대의원회는 재적 35명 중 34명이 참가하여 임원선거 등 결의를 끝마쳤으나, 그 후 분회에서 파견된 대의원 2명이 무자격자로 판명된 경우, 지부대회의 결의효력은 존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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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신노조 ○○청지부 대의원회에 있어서 분회에서 선출된 부정 대의원(2명)이 가담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정 대의원을 제외하고도 성원이 되고, 따라서 결의결과(능력)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성원 및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