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1.21
노정노1452.5-215
단체협약에서 임시고용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 또는 제한함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동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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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임시고용근로자는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을 경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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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면 기타 법률에서 제외된 자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형태나 고용기간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나 특정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은 조합규약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서 노사간의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임시고용근로자의 노동조합가입을 거부 또는 제한한 것은 비록 노동조합 자체의 조직강화와 질서유지를 위한다 해도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동 단체협약은 자연무효가 될 것임.
그러나 동법 동조 제2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그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은 무방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