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4.23
노직산1647
주물공장 작업원의 급성기관지염은 의학적 경험법칙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5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물공장 센드부라스트 작업반에서 사낙장업을 계속 1년5개월간 취업하던중 피와 가래가 함께 섞여 나와 의사에게 진단하였던 바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단되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왔는바 상기 근로자가 종사하는 주물공장내는 강력한 에어콤프렛샤로 주물에 부착된 사토를 제거하는 작업인데 실내는 사토산비로 취업의 정체도 불명한 정도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병명이 급성기관지염으로 되어 이러한 경우 직업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산중부 산재보험사무소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급성기관지염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각호에도 업무상으로 게기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동 질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함이 일반적인 견해임.
그러나 동 질병이 업무수행중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의학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조 제38호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도 있으나, 동 질병은 의학적 경험법칙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