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5.06
노정노1452.5-1837
직장폐쇄기간중에 회사출입을 금할 수 있으나 조합이 회사 내부에 있는 경우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은 보장하여야 하며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업을 시킬 수도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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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노동쟁의기간중 제조작업장(공장)에 대한 직장폐쇄의 신고를 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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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공장내에서의 철수를 강요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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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정문을 닫고 수하를 막론하고 그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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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조작업 이외의 상행위(물품의 반출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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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란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사용자의 의사표시와 현실적으로 근로자들의 취업을 집단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사실행위라고 보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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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2에 대하여는 가능하나, 단 질의 2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사무실이 공장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 당해 조합원의 동 사무실 출입을 위한 정문출입을 금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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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의 경우는 그 행위가 첫째, 원래 당해 회사 근로자에 의해서 행하여졌다면 쟁의행위 중의 상행위에 제3의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으며 둘째, 그 상행위가 원래부터 제3의 근로자에 의해서 행하여졌다면 그 근로자를 계속 사용해서 상행위를 하여도 무방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