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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노1452.5-1837 | 직장폐쇄기간중에 회사출입을 금할 수 있으나 조합이 회사 내부에 있는 경우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은 보장하여야 하며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업을 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