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6.30
노정노1452.5-2662
사용자가 조합임원에 대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경우 조합의 설립신고에 구애됨은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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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설립신고서에 상급단체의 인준서와 임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 바, 사용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때 그 사유서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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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지부 또는 분회)가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상급조합의 확인증ㆍ조합임원의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서류에 첨부하도록 시달한 보노 제2126호(61.9.15) 예규를 폐지하는 통첩은 기히 노정노 1452.5-689(64.5.29)와 노정노 1452.5-3765(64.9.2)로 하달한 바 있거니와 현행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또는 그 산하 노동단체의 설립신고 절차에 있어서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명시된 제반서류를 구비한 것으로 족한 것임. 따라서 당해 사용자가 조합임원에 대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경우 조합의 설립신고에 구애됨은 없으나, 당해 행정관청에서는 노동행정사무처리상 조합임원의 재직 여부를 충분히 내사ㆍ확인하여 사무취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