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7.30
노직산3043
의지장착을 위한 요양기간은 휴업기간이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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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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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상을 입고 입원자료중(시지골정 3,4지절단) 부상 부위의 치료가 끝나고 의장착을 위하여 전지요양을 하고 (입원) 의지장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지장착을 위하여 전지요양이 결정된 병원으로 입원차 이송에 소요된 일수는 노직산-4753(64.11.25)에서 말하는 요양기간과 경과기간중 어떤 기간에 산입할 것이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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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부위의 치료가 끝난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그 후 전지요양이 결정된 병원에서 의지장착을 완료하고 퇴원하여 의지장착가료를 위한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문①)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휴업급여로 지급할 책임이 없는지 여부(산재심사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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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지요양을 위하여 이송에 소요된 일수는 산재법에 의한 이송 및 이송료 인정기준 1에 의거 요양기간에 산입되는 것이며 경과기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2] 장해급여를 이미 지급한 후라도 의지장착을 위한 요양기간은 요양기간중의 휴업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