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2.18
노정노1452.5-588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에 관해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있거나 개개사용자의 위임에 의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고 그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지속되는 한 사용자단체의 분리에 의해 단체협약이 정지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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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한○○○○협회 ○○시 이용분회와 연합노조이용 인천분회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동 협회 ○○시 이용분회의 일부가 분리되어 동 협회 산하 ○○○ 이용분회로 발족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백지화하겠다는 통보를 하여온 경우 협약의 효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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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단체(대한○○○○협의회 ○○ 이용분회)가 노동관계단체협약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이용업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자체의 특별한 규정)또는 개개 사용자의 위임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그 사업 (이용산업)의 동일성이 계속 지속되는 한 동 협회산하 이용분회의 분리 내지 양도 등으로 인하여 그 효력(단체협약)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 단체에서 동 협약을 자진하여 이행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이행에 대한 강제성과 법상 구제방법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