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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노1452.5-588 | 사용자단체가 단체협약에 관해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고 있거나 개개사용자의 위임에 의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이고 그 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지속되는 한 사용자단체의 분리에 의해 단체협약이 정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