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11.14
노정노1452.5-4614
상급노동단체의 승인없이 당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정체결한 경우 대내적인 제재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대 사용자관계에서는 유효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합노조 위원장이 본원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쟁의에 대하여 본원은 연합노조 ○○병원 지부장과 교섭을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조인하였으나, 노조측에서는 쟁의제기자 명의가 아니고 또한 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지부장이 조인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통고를 하고 협정이행을 기피하고 있는 바, 지부장의 교섭 능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14조 제5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4호)는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 산하 노동단체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노동쟁의 당사자 능력의 위임 여부에 관한 사항을, 동조 제11호(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는 노사협의회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조합규약에 명시하여 동 산하 노동단체의 활동을 보장코자 한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따라서 본조의 사전승인 없이 동 지부장이 관계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협정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도 이는 노동의 대내적인 제재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대 사용자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