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7.05
노정근1455.9-2721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면 해고기간중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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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65.4.24 당사 사칙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시킨 바, 1975.5.28 부산시노동위원회에서 해고 이전의 신분으로 복직케 하라는 명령서상 휴업지불에 대한 명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됨은 사칙이나 취업규칙에 적법이므로 징계해고시킨 것인데 당사의 견해로서는 휴업(수당)지불이 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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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해고조치가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았다면 부당노동행위인 해고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전의 임금 기타 신분으로 원상복귀시킬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문의 경우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해고기간중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