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9.08
노정노1452.5-3502
항공기의 기장이나 부기장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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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항공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아래의 권한을 가진 항공기 기장 및 부기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장 및 부기장의 권한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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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장의 노동조합가입 여부에 관하여는 그가 가지는 직무 범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인 바 기장은 당해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ㆍ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사의 운항규정에 의하면 기장은 외국에 있어서 공사의 대표권을 가지는 동시에 항공기가 지상 혹은 공중에 있든가를 막론하고 그 비행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규율유지의 책임을 가질 뿐 아니라 국제관례상 기장은 이륙과 동시 항공기의 보관책임과 승무원에 대한 전적인 보호책임을 갖는 동시 외국비행시 공사를 대신하여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제반조치는 물론 비행기간 종업원에 지장이 있을 때, 이를 보충키 위하여 인원을 고용하는 권한을 가지는 등 직무상의 권한 이외에 민법상의 대리권 등을 가지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기장이나 기장의 유고시 기장의 권한을 대리 행사하는 부기장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볼수있어 노동조합에 참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