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위임업체는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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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광석을 생산하여 그 하역업무를 ○○통운에 위임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이 통운을 상대로 임금인상요구 쟁의를 제기하였을 경우(당사는 조합과 고용관계는 물론 임금결정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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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가 쟁의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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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가 체화된 화물을 타 근로자로 하여 하역케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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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운이 당사 화물의 취급을 포기한다면 쟁의는 자동적으로 각하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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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는 단지 그 생산품의 상하차업무를 ○○통운에 위임(도급계약)하여온 하주에 불과하며 그 상하차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의 간에 하등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작업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쟁의당사자가 될 수 없으나 하주가 ○○통운에 위임(도급계약)한 업무를 양수하여 직접 경영할 경우에도 사용자로서 쟁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하주는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쟁의로 인하여 체화된 화물의 상하차 작업원을 그 쟁의와 관계없는 제3의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음.
그리고 ○○통운이 하주가 생산한 화물의 상하차 업무를 포기함으로써 ○○통운과 노동조합간의 노동쟁의가 당연히 종결되지 않느냐 여부는 그 쟁의의 목적, 요구내용 여하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나 쟁의목적이 귀 생산품을 포함한 제반화물에 대한 하역작업 노임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귀문의 이유만으로 쟁의가 종결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