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8.26
노직산3363
업무수행중 열사병으로 쓰러진 경우 업무가 동 질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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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갑은 한국전력주식회사 전북지점 ○○영업소에서 업무수행중 졸도하여 입원중인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전산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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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이란 고온다습시의 중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이며 체내의 열발산이 현저히 저해되는 결과로 체내의 열이 축적하여 체온의 조절기능이 완전치 못한 데에서 야기되는 질병으로서 동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 제5호(2009.6.30.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게기되어 있는 것이나 동 질병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는 점과 동 질병을 유발시킬 만한 당시의 작업상태(혹서가 계속되고 양철지붕 밑에서 실내가 비좁고 혼잡하였음)가 좋지 아니한 조건하에서 과중한 업무량을 연일 수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업무가 동 질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