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8.30
노정근1455-3398
상시 고용근로자수는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근로자 연인원수를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수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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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한 사업주가 2개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상시 사용 근로자 수"의 판단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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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이 각각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분공장지점 등 동일한 조직적 관련을 가지고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할 것이나 근로의 형태가 다르고 장소, 회계 등이 독립되어 별개의 경영체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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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의미하는 상시란 상태적이란 뜻으로 이는 사회통념에 의거,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일정기간중 매월 매일에 있어서 10인 이상이 되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각 일수의 여하가 그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사용근로자수의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