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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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회사는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익잉여금을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전환하여 대주주에게 이익배당을 가능케 한 것으로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3122019-11-25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정리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노사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재 가동 중인 유일한 현장인 창원부품물류센터로의 전보, 취업알선, 희망퇴직 등 다양한 구제방안을 제시하였다가 이후 근…기각인천2019부해5002019-11-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2013년 이후 적자가 점점 심화되었고, 2018년 광주공장의 적자 규모가 이 사건 회사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등 2019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급격한 매출감소와 생산…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142019-11-2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산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할 목적으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사용자가 인원 및 급여조정, 무급휴가 또는 휴직 실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4992019-11-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 2, 5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비진의로 작성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3, 4, 6에 대한 근…일부인정중앙2019부해11142019-11-0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거나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그 외 달리 사용자가 경…인정 (구제)울산2019부해1912019-11-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어린이집의 원아 감소로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교사를 감원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을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992019-11-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미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이사로 승진하여 고액연봉과 업무추진비, 집무실 등 임원 혜택을 받았을지라도 이사회 등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보직을 변경하였으며, 맡은…인정 (구제)경남2019부해3312019-10-31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에게 해고 당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해고에 앞서 임금 조정을 통한 고용 유지 노력이나 부서 간 합리적인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2952019-10-24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지속된 경영적자로 자본잠식의 상태에 이르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는 등 긴박한 …기각경북2019부해4992019-10-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간편 결제 수단의 보급 및 일상화에 따라 플라스틱 카드를 제작하는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함나.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임금 삭감 조치에 대한 동의 여부 조사, 희망퇴…기각서울2019부해21842019-10-18경영상해고
- 노동위이 사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 대…인정 (구제)충남2019부해4772019-10-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합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퇴직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나 승인으로 보기는 어…초심유지중앙2019부해8662019-10-01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지점을 폐쇄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준수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다른…각하서울2019부해12152019-09-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자구 노력의 일환인 조직 개편과 인력 구조 조정의 결과 발생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시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일부인정중앙2019부해8512019-09-2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