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9-11-25
사건번호: 중앙2019부해1214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2013년 이후 적자가 점점 심화되었고, 2018년 광주공장의 적자 규모가 이 사건 회사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등 2019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급격한 매출감소와 생산량 감소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반납, 연차사용촉진, 신규채용 중단 등 해고회피노력 조치를 강구하여 구조조정 대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① 이전에 수차례 구조조정을 실시해오며 적용한 연령과 근속연수를 대상자 선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점,
②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기준에 감점 및 가점 항목을 설정하고, 기여도 및 해고 실시의 효용적 측면 등을 고려한 점 등을 볼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노동조합과 구조조정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사전협의하였음이 인정된다.
급격한 매출감소 등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2013년 이후 적자가 점점 심화되었고, 2018년 광주공장의 적자 규모가 이 사건 회사 전체의 53%를 차지하는 등 2019년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급격한 매출감소와 생산량 감소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던 점,
②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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