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19-10-22
사건번호: 경북2019부해499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지속된 경영적자로 자본잠식의 상태에 이르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지속된 경영적자로 자본잠식의 상태에 이르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본사 이전, 회사의 자산 매각, 인적 비용 절감 조치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점, 노사 간의 협의, 사내 협력업체에의 고용 승계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인선 기준 개별 지표에 있어 부분적으로 경영상의 해고 이유와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별 이견 없이 진행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고용조정 과정에서의 협의위원의 선임, 노사협의회 개최, 해고계획신고서의 제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지속된 경영적자로 자본잠식의 상태에 이르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본사 이전, 회사의 자산 매각, 인적 비용 절감 조치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점, 노사 간의 협의, 사내 협력업체에의 고용 승계 등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인선 기준 개별 지표에 있어 부분적으로 경영상의 해고 이유와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별 이견 없이 진행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전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고용조정 과정에서의 협의위원의 선임, 노사협의회 개최, 해고계획신고서의 제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