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0-01 | 2018노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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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C는 피해자 측 주도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회생신청이 임박한 상황이었음.
- C 채권자들은 회생절차 진행 시 채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C의 재산 및 경영 상태에 대한 정보가 긴요하게 필요함.
- 피고인 자신도 C에 대한 채권자였으며, 문자메시지를 받은 3명은 모두 C에 대한 채권을 가진 회사나 은행의 담당자였음.
- 피고인은 이전에 C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도 "참고로 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됨.
- 문자메시지 내용 중 벤츠 차량 리스 종료, D 사장의 정신병동 요양 부분은 사실이며, 빌라 명의 변경 부분만 허위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측이 회생절차를 앞두고 빌라를 부정하게 처분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음.
- 피고인은 빌라 명의 변경 사실을 동생 N으로부터 듣고 경솔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과실은 인정되나,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없음.
- 결론: 피고인이 적시한 사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8노1099 판결 상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0-01 | 2018노1099 granted 법원 판례 경영상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상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7.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퇴직금 문제로 다투던 중 책상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하복부 좌상(14일 치료 요함)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2016. 7. 26. C의 거래업체 담당자 3명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소유 빌라 명의 변경, 벤츠 차량 리스, D 사장의 정신병동 요양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여부 -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검찰,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모순됨. - 현장 목격자 M의 진술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구체적인 과정이나 부위에 대해 명확하지 않음. - 상해진단서 외에 상해 부위나 모양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가 없음. - 피고인과 동생 N은 책상을 뒤엎었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날 남편과의 몸싸움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유무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8노1099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상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27.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퇴직금 문제로 다투던 중 책상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하복부 좌상(14일 치료 요함)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피고인은 2016. 7. 26. C의 거래업체 담당자 3명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소유 빌라 명의 변경, 벤츠 차량 리스, D 사장의 정신병동 요양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 음.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여부 법리 함.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검찰,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모순 됨. 현장 목격자 M의 진술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구체적인 과정이나 부위에 대해 명확하지 않 음. 상해진단서 외에 상해 부위나 모양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가 없 음. 피고인과 동생 N은 책상을 뒤엎었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날 남편과의 몸싸움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결론 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유무 법리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상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27.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퇴직금 문제로 다투던 중 책상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하복부 좌상(14일 치료 요함)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피고인은 2016. 7. 26. C의 거래업체 담당자 3명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소유 빌라 명의 변경, 벤츠 차량 리스, D 사장의 정신병동 요양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 음.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여부 함.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 함.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검찰,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모순 됨. 현장 목격자 M의 진술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구체적인 과정이나 부위에 대해 명확하지 않 음. 상해진단서 외에 상해 부위나 모양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가 없 음. 피고인과 동생 N은 책상을 뒤엎었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날 남편과의 몸싸움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유무 됨.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C는 피해자 측 주도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회생신청이 임박한 상황이었 음. C 채권자들은 회생절차 진행 시 채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C의 재산 및 경영 상태에 대한 정보가 긴요하게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노1099 판정일 2019.10.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법원의 판단 C는 피해자 측 주도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회생신청이 임박한 상황이었 음. C 채권자들은 회생절차 진행 시 채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C의 재산 및 경영 상태에 대한 정보가 긴요하게 필요 함. 피고인 자신도 C에 대한 채권자였으며, 문자메시지를 받은 3명은 모두 C에 대한 채권을 가진 회사나 은행의 담당자였 음. 피고인은 이전에 C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도 "참고로 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 됨. 문자메시지 내용 중 벤츠 차량 리스 종료, D 사장의 정신병동 요양 부분은 사실이며, 빌라 명의 변경 부분만 허위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측이 회생절차를 앞두고 빌라를 부정하게 처분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 음. 피고인은 빌라 명의 변경 사실을 동생 N으로부터 듣고 경솔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과실은 인정되나,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없 음. 결론 함. 검토 본 판결은 상해죄의 증명 책임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상해죄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증거 불충분 시 무죄를 선고 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의 경우 비방 목적이 부인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며,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기업의 회생절차와 관련된 정보 공유는 채권자들에게 중요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 함. 다소 경솔한 표현이 있었더라도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법리임. 함. 피고인 자신도 C에 대한 채권자였으며, 문자메시지를 받은 3명은 모두 C에 대한 채권을 가진 회사나 은행의 담당자였 음. 피고인은 이전에 C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도 "참고로 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 됨. 문자메시지 내용 중 벤츠 차량 리스 종료, D 사장의 정신병동 요양 부분은 사실이며, 빌라 명의 변경 부분만 허위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측이 회생절차를 앞두고 빌라를 부정하게 처분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 음. 피고인은 빌라 명의 변경 사실을 동생 N으로부터 듣고 경솔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과실은 인정되나,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C는 피해자 측 주도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회생신청이 임박한 상황이었음. - C 채권자들은 회생절차 진행 시 채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C의 재산 및 경영 상태에 대한 정보가 긴요하게 필요함. - 피고인 자신도 C에 대한 채권자였으며, 문자메시지를 받은 3명은 모두 C에 대한 채권을 가진 회사나 은행의 담당자였음. - 피고인은 이전에 C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도 "참고로 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됨. - 문자메시지 내용 중 벤츠 차량 리스 종료, D 사장의 정신병동 요양 부분은 사실이며, 빌라 명의 변경 부분만 허위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측이 회생절차를 앞두고 빌라를 부정하게 처분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음. - 피고인은 빌라 명의 변경 사실을 동생 N으로부터 듣고 경솔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과실은 인정되나,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없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노1099 상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무죄 판결: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8노1099 판결 상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0-01 | 2018노1099 granted 법원 판례 경영상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상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무죄 판결: 책상 충돌 상해 증거 부족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비방 목적 부인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상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7.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퇴직금 문제로 다투던 중 책상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하복부 좌상(14일 치료 요함)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2016. 7. 26. C의 거래업체 담당자 3명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소유 빌라 명의 변경, 벤츠 차량 리스, D 사장의 정신병동 요양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여부 - 법리: 상해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성립함.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검찰,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모순됨. - 현장 목격자 M의 진술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구체적인 과정이나 부위에 대해 명확하지 않음. - 상해진단서 외에 상해 부위나 모양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가 없음. - 피고인과 동생 N은 책상을 뒤엎었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날 남편과의 몸싸움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이 책상을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유무 -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됨.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상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무죄 판결: 책상 충돌 상해 증거 부족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비방 목적 부인 : 상해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성립 : : 피고인이 책상을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 상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무죄 판결: 책상 충돌 상해 증거 부족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비방 목적 부인 법리: 상해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성립 법원의 판단: 결론: 피고인이 책상을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 법원의 판단: : :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C의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채권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 결론: 피고인이 적시한 사 원문 2018노1099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상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27.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퇴직금 문제로 다투던 중 책상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하복부 좌상(14일 치료 요함)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피고인은 2016. 7. 26. C의 거래업체 담당자 3명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소유 빌라 명의 변경, 벤츠 차량 리스, D 사장의 정신병동 요양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 음.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여부 법리 함.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검찰,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모순 됨. 현장 목격자 M의 진술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구체적인 과정이나 부위에 대해 명확하지 않 음. 상해진단서 외에 상해 부위나 모양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가 없 음. 피고인과 동생 N은 책상을 뒤엎었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날 남편과의 몸싸움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결론 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유무 법리 판정 요지 결과 요약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상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27.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퇴직금 문제로 다투던 중 책상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하복부 좌상(14일 치료 요함)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를 받 음. 피고인은 2016. 7. 26. C의 거래업체 담당자 3명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소유 빌라 명의 변경, 벤츠 차량 리스, D 사장의 정신병동 요양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 음.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여부 함.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 함.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검찰,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모순 됨. 현장 목격자 M의 진술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구체적인 과정이나 부위에 대해 명확하지 않 음. 상해진단서 외에 상해 부위나 모양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등)가 없 음. 피고인과 동생 N은 책상을 뒤엎었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날 남편과의 몸싸움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유무 됨.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C는 피해자 측 주도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회생신청이 임박한 상황이었 음. C 채권자들은 회생절차 진행 시 채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C의 재산 및 경영 상태에 대한 정보가 긴요하게 필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노1099 판정일 2019.10.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법원의 판단 C는 피해자 측 주도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회생신청이 임박한 상황이었 음. C 채권자들은 회생절차 진행 시 채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C의 재산 및 경영 상태에 대한 정보가 긴요하게 필요 함. 피고인 자신도 C에 대한 채권자였으며, 문자메시지를 받은 3명은 모두 C에 대한 채권을 가진 회사나 은행의 담당자였 음. 피고인은 이전에 C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도 "참고로 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 됨. 문자메시지 내용 중 벤츠 차량 리스 종료, D 사장의 정신병동 요양 부분은 사실이며, 빌라 명의 변경 부분만 허위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측이 회생절차를 앞두고 빌라를 부정하게 처분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 음. 피고인은 빌라 명의 변경 사실을 동생 N으로부터 듣고 경솔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과실은 인정되나,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없 음. 결론 함. 검토 본 판결은 상해죄의 증명 책임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상해죄에 있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증거 불충분 시 무죄를 선고 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의 경우 비방 목적이 부인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며,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기업의 회생절차와 관련된 정보 공유는 채권자들에게 중요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 함. 다소 경솔한 표현이 있었더라도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법리임. 함. 피고인 자신도 C에 대한 채권자였으며, 문자메시지를 받은 3명은 모두 C에 대한 채권을 가진 회사나 은행의 담당자였 음. 피고인은 이전에 C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도 "참고로 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 됨. 문자메시지 내용 중 벤츠 차량 리스 종료, D 사장의 정신병동 요양 부분은 사실이며, 빌라 명의 변경 부분만 허위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측이 회생절차를 앞두고 빌라를 부정하게 처분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 음. 피고인은 빌라 명의 변경 사실을 동생 N으로부터 듣고 경솔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과실은 인정되나,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 C는 피해자 측 주도로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회생신청이 임박한 상황이었음. - C 채권자들은 회생절차 진행 시 채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므로 C의 재산 및 경영 상태에 대한 정보가 긴요하게 필요함. - 피고인 자신도 C에 대한 채권자였으며, 문자메시지를 받은 3명은 모두 C에 대한 채권을 가진 회사나 은행의 담당자였음. - 피고인은 이전에 C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도 "참고로 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됨. - 문자메시지 내용 중 벤츠 차량 리스 종료, D 사장의 정신병동 요양 부분은 사실이며, 빌라 명의 변경 부분만 허위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측이 회생절차를 앞두고 빌라를 부정하게 처분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음. - 피고인은 빌라 명의 변경 사실을 동생 N으로부터 듣고 경솔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과실은 인정되나,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없음. - 결론: 피고인이 적시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