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10-18 | 2019구단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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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근로자는 술을 먹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운전면허 취득 이래 약 11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건축 인테리어 관련 회사에서 일하며, 면허 취소 시 업무수행 불가능으로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충북 단양에 혼자 계신 모친과 몸이 아픈 부친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익 침해의 중대성과 일반예방적 측면을 강조하여,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 보호의 필요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임.
-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개인적 사정(생계, 가족 부양 등)이 참작될 여지가 매우 제한적임을 시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단2781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구단278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9-10-18 | 2019구단2781 dismissed 법원 판례 정리해고 부당 정리해고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3. 26.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2km 가량 운전함. -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 회사는 2019. 5. 9. 근로자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16.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 정도와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됨.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중시되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에서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이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음주운전 당시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단함.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9구단278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3. 26.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2km 가량 운전 함.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 힘. 피고는 2019. 5. 9.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 정도와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중시되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에서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음주운전 당시 원고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판정 요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9. 3. 26.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2km 가량 운전 함.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 힘. 회사는 2019. 5. 9. 근로자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적,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 정도와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 함.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나,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공익상의 필요가 더욱 중시되어야 하며, 운전면허 취소에서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법원은 해당 처분이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음주운전 당시 근로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판단 함.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근로자는 술을 먹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운전면허 취득 이래 약 11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건축 인테리어 관련 회사에서 일하며, 면허 취소 시 업무수행 불가능으로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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