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9-11-28 | 2018두4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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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소송에서 해고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법리 인용.
- 근로기준법 제31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에 관한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함.
- 특히, 정리해고 전후의 신규 채용, 승진, 성과급 지급, 교육비 지출 등 사용자의 재정 및 인사 운용 행태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명확히 함.
- 이는 단순히 재무적 어려움만을 기준으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진정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증권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업종 특수성을 이유로 해고 회피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보여줌.
2018두44647 | 대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사용자)는 정리해고를 단행하였 음. 원심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였 음. 원고는 정리해고 전후로 다수의 직원과 임원을 신규 채용하였 음. 원고는 정리해고 직후 예년에 비해 많은 인원을 고위직으로 승진시켰 음. 원고는 정리해고 진행 중 전년 대비 5억 원 많은 17억 원 상당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교육비 지출을 유지하여 직원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였 음. 원고는 정리해고에 앞서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등 해고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았 음. 노사 간 협의된 최종 감원 목표 달성 여부가 불분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긴박한 경영상 필요 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 합리성 이 인정되어야 함.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 이유,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정리해고의 정당성 을 포함한 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 에게 있 음. 법원은 원고가 정리해고 전후 다수의 신규 채용, 고위직 승진, 성과급 및 교육비 지출 확대, 해고 회피 노력 미흡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리해고를 통한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원고(사용자)는 정리해고를 단행하였 음. 원심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였 음. 원고는 정리해고 전후로 다수의 직원과 임원을 신규 채용하였 음. 원고는 정리해고 직후 예년에 비해 많은 인원을 고위직으로 승진시켰 음. 원고는 정리해고 진행 중 전년 대비 5억 원 많은 17억 원 상당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교육비 지출을 유지하여 직원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였 음. 원고는 정리해고에 앞서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등 해고 회피 조치를 취하지 않았 음. 노사 간 협의된 최종 감원 목표 달성 여부가 불분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및 해고 회피 노력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 이유, 사업 내용 및 규모, 직급별 인원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포함한 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법원은 원고가 정리해고 전후 다수의 신규 채용, 고위직 승진, 성과급 및 교육비 지출 확대, 해고 회피 노력 미흡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리해고를 통한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한 법리 인 용.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법리 인 용.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방법과 정도에 대한 법리 인 용.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소송에서 해고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법리 인 용. 근로기준법 제31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에 관한 법 령.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8두44647 판정일 2019.11.28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한 법리 인 용.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법리 인 용.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방법과 정도에 대한 법리 인 용.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소송에서 해고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법리 인 용. 근로기준법 제31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에 관한 법 령. 검토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 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정리해고 전후의 신규 채용, 승진, 성과급 지급, 교육비 지출 등 사용자의 재정 및 인사 운용 행태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명확히 함. 이는 단순히 재무적 어려움만을 기준으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진정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증권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업종 특수성을 이유로 해고 회피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음 을 보여줌.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정리해고 전후의 신규 채용, 승진, 성과급 지급, 교육비 지출 등 사용자의 재정 및 인사 운용 행태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명확히 함. 이는 단순히 재무적 어려움만을 기준으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진정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증권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업종 특수성을 이유로 해고 회피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