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포탄을 만지다 폭발하여 발생한 재해는 자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196031981-06-24
- 행정해석법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만 지불하여도 무방하다근기1455-194741981-06-23
- 행정해석표면상 기술용역의 제공이라 하더라도 작업실태로 보아 건설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건설공사업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적용된다징수1458.4-180551981-06-10
- 행정해석정전으로 인한 휴업의 귀책사유여부는 구체적ㆍ객관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근기1455-170951981-06-02
- 행정해석유급주휴일 이외에 휴일을 정하는 것은 사용자 임의 또는 노사협의에 의한다근기1455-165851981-05-28
- 행정해석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사무실의 서기전원으로 구성된 단체는 상호친목을 위한 단체이므로 각 변호사사무실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노조1454-156131981-05-22
- 행정해석평균임금 개정은 동종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따라 개정된다보상1458.7-160071981-05-22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당연지급분 100% 휴일근로분 100%, 가산임금 50%를 합한 250%이다근기1455-155691981-05-20
- 행정해석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을 위해 단위노조의 대표자들로 선임된 교섭대표는 제3자 개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노조1454-155891981-05-20
- 행정해석일정금액 또는 환가된 식대를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근기1455-150921981-05-13
- 행정해석진폐장해등급 판정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장해급여는 미지급 보험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보상1458.7-145741981-05-12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근기1455-134141981-04-30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설립시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학력별로 구분ㆍ설립할 수 없다노조1454-129131981-04-27
- 행정해석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 승인신청은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신청하여야 한다징수1458.4-134111981-04-27
- 행정해석동일사업장내의 관리직과 생산직을 이유로 하여 상이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법무811-127121981-04-23
- 행정해석한 사업에는 하나의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생산직, 사무직 구분없이 주된 사업의 요율이 적용된다징수1458.4-123541981-04-21
- 행정해석해고수당은 퇴직금을 지급받는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한다근기1451-118981981-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