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으로 인한 휴업의 귀책사유여부는 구체적ㆍ객관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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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3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대하여 사단법인 한국○○훈련협회발행(77.3.5 초판) 노무실무대백과(노무실무위원 대백과편찬위원회편 407면)에서 전기수리공사중의 정전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되는지의 물음에 "전기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전기수리공사중으로 인한 정전은 이에 합당하지 않으므로"로 되어 있는 바(사로 제320호, 1953.3.10),
이는 1981.3.22자 조선일보 11면에 휴일근무-기숙사 폐쇄 합의없으면 부당노동행위-기사의 내용과 대백과편찬위원회의 정전에 관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상호반대되는 해석을 하고 있어 질의함.
한국전력 전기보수로 인하여 수원지점(한전수원지(영) 910-1816, 1981.4.29)으로부터 정전통보를 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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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사내용과 대백과편찬위원회의 정전에 관한 질의내용과 관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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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이전에 노사협의회에서 무급휴일로 합의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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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이전에 노사합의없이 정전사유를 명시 공고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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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실무 대백과의 질의응답 내용에 의거 당연히 공사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무급휴일로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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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으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 당해 휴업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급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이러한 휴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 바,
자가발전 시설여부 또는 통상의 정전빈도와 사유, 정전과 관련한 노사협의 내용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