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20
노조1454-15589
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을 위해 단위노조의 대표자들로 선임된 교섭대표는 제3자 개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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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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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단서(단서 삭제--현행: 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참조)에서 규정된 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함이 동법 제12조의2(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제3자 개입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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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내의 단체교섭 대표를 선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함이 동법 제12조의2(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제3자 개입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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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단서규정(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따라, 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을 위하여 단위노조의 대표자 중에서 선임된 교섭대표는, 동법 제12조의2(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교섭대표자가 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3자 개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