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20
근기1455-15569
유급휴일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당연지급분 100% 휴일근로분 100%, 가산임금 50%를 합한 250%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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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하였을 때(단, 시간외 근무없이 8시간) 그에 대한 임금지급은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해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100%)+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100%)만 지급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예) 일당 1,000원인 근로자가 유급휴일 근로하였을 시 그에 대한 임금으로서 2,000원만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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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100% 및 당해 일 근로한 대가의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50%, 합계 250%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