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28
근기1455-16585
유급주휴일 이외에 휴일을 정하는 것은 사용자 임의 또는 노사협의에 의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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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급주휴일 이외에 휴일을 정하는 것이 사용자 임의 또는 노사협의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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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최저기준을 설정하였으므로 법기준 이상으로 휴일을 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의 또는 노사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도 있음.
따라서 불확실한 휴일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자체에서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