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은 퇴직금을 지급받는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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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한국주택은행 자회사로서 동행 건물 수탁관리를 하던 중 금번 형편에 의하여 건물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에 종사하던 관리직원의 수당 지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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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의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규정에 의하면 "30일전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바, 이때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도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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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자로서 6월 이상 1년 미만 근무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자도 위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또한 아래 본인들은 ○○주택개발(주) 건물 관리직에 근무하던 중, 지난 3월 31일 의외로 해고당하였음.
본인들은 고령으로 인하여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며, 설령 재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이며, 재취업까지의 실직기간중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30일분의 해고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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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수당은 동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