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임기간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며 따라서 전임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원직에 복귀되어야 한다. 2.노동조합 전임임원의 평균임금과 대우문제 등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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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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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속근로자가 조합임원으로 피선되어 급료가 조합으로부터 지급되자 소속사업장에서는 그 후임을 신규채용코자 휴직 또는 퇴직을 종용하고 있음. 근로자가 노동조합 임원으로 피선, 재임기간동안 급료를 사용주로부터 받지 않는 경우 사용주와의 근로종속관계에 대한 견해에 관하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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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업주는 급여의 중지로 인하여 의료보험 공제조합 등 카드의 환수를 행함으로 인하여 각종 혜택을 입을 수 없게 되었는데 조합임원 재임기간 동안의 의료보험 등 각종 혜택문제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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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재임기간동안 사업주는 휴직 또는 퇴직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려 하고 피고용 관계의 계속을 기피하려는 예가 허다하며, 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과 평균임금의 산출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경향이 있음. 조합임원 재임기간 동안의 퇴직금문제에 대하여 근속연수 기산과 평균임금산출에 대한 견해에 관하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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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간이 장기간일 때 기업은 후임자를 신규채용하였기에 기업형편상 티오(T.0)제를 주장 원직복귀를 거부할 것이 확실한데 임원 재임기간이 장기간일 때 원직복귀 문제에 대한 견해에 관하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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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는 최종임금 지급일을 기준하여 근속연수를 기산하고 평균임금도 최종 임금지급을 기준으로 주장함. 임원 재임기간중 퇴직시 퇴직금의 평균임금 및 근속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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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은 단체협약에 의한 노사간 합의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임기간은 당연히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며 따라서 전임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원직에 복귀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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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임원의 평균임금과 근속연수 기산 등 대우문제는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며 2항에 의한 전담임원인 때에는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며 이때에 보험료 납부문제는 당해 노조에서 지급받는 급료를 기준으로 하여 소속사업장에 납부하고 당해 사업 장에서 이를 전근로자분과 함께 일괄처리하는 방법 등 노사간의 협의로 해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