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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1454- | 1.전임기간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며 따라서 전임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원직에 복귀되어야 한다. 2.노동조합 전임임원의 평균임금과 대우문제 등은 단체협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