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내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만 지불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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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장근로수당 청구 진정사건 처리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인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근로자로부터 토요일 오후(13:00 이후) 근로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청산요구가 있었는 바 동 13:00 이후 근로시간이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이견이 있음.
동사는 버스운송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재원을 각사의 염출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을 협의 승인하에 운영하고 있음. 동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는 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에 대해 별단의 특약이 없고 인사규정에는 토요일은 13:0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매주 토요일 일부부서(토큰관리부)에서는 13:00 이후에는 특근부에 등재한 후 16:00까지 규칙적으로 근무하고 있음. 이에 동 조합에서는 특별수당 명목으로 1인당 1만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여기에 양설이 있음.
취업규칙 근로계약에는 근로시간에 대해 특약이 없고 인사규정에만 토요일은 13:00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 제46조에 규정한 소위 연장시간근로는 동법 제42조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이므로 전기 8시간 이내에서 소정시간(인사규정에 오후 1시)보다 연장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만 지불하여도 무방함.
근로시간에 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하며(주48시간) 조합측이 근로시간을 토요일에 13:00까지 근무케 하고 퇴근시키는 것은 당연히 8시간의 근로를 시켜야 함에도 기본 근로시간 8시간내에서 업무 편의상 조합이 후생적으로 임의단축근무케한 것에 불과할 뿐 기본근로시간을 단축계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아울러 특근명령부 기재사항이나 또는 특근수당의 정액지급을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동 13:00 이후의 근로는 당연히 기본근로시간 범위내의 근로로 보아지며 별도의 통상임금 및 시간외근로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갑설이 타당하다고 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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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의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여 실시한 경우 그 이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당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통상임금을 별도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 귀문 중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