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6.10
징수1458.4-18055
표면상 기술용역의 제공이라 하더라도 작업실태로 보아 건설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건설공사업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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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표면상 기술용역의 제공이라 하더라도 작업실태로 보아 건설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건설공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건설업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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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및 전문기술의 제공 등과 같이 순수한 기술용역만을 위한 사업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적용제외사업임.
그러나 표면상 기술용역의 제공이라 하더라도 그 작업실태로 보아 건설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건설공사업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적용되며, 공장 완공후 발전소 경영에 참여하는 때에는 발전소의 각종 사무소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