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12
보상1458.7-14574
진폐장해등급 판정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장해급여는 미지급 보험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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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래와 같은 경우 유족급여 지급 여부.
가. 80. 6. 9 초진
나. 80.12.5 판정보류
다. 80.12.12 사망
라. 80.12.30 장해 11급 판정
마. 참고사항 : 유족급여는 사망 진단서와 기타 진폐로 인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어 업무외 사망으로 인정 당소에서 부지급 결졍하였음.
- 갑론
위의 경우에는 진폐심사를 받고 장해등급 판정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심사일과 판정일과의기간은 행정사무처리상 공백기간이므로 심사 후 다음날 판정이 되었다면 사망전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동 보상금은 미지급 보험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
- 을론
진폐장해등급 판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판정당시 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판정 결정된 것으로 판정자체가 무효로 보아 부지급하여야 한다.
- 당소의 의견
을론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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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자가 진폐심사를 받고 장해등급 판정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심사일과 판정일과의 기간은 행정사무처리상 공백기간이므로 심사후 다음날 판정이 되었다면 사망전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장해급여는 미지급 보험급여로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