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6.24
보상1458.7-19603
포탄을 만지다 폭발하여 발생한 재해는 자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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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와 조수가 광물포장용 지대를 구입하여 귀사 도중 종류미상의 포탄을 습득하여 반입후 운전기사 2명이 자동차 측면에서 포탄을 만지다 폭발하여 운전기사 2명은 사망하였고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근로자 5명이 중상을 입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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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포탄을 만지다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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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중 중상을 입은 동료근로자의 업무상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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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탄의 습득 및 분해 등이 피재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인지 또는 사용자가 적극적ㆍ포괄적으로 지시한 행위인지의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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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중인 근로자가 외부의 돌발적인 사태로 인하여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그 돌발적인 사태를 재해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