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27
노조1454-12913
노동조합의 설립시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학력별로 구분ㆍ설립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용역+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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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주업무는 설계ㆍ용역으로서 350여명의 대졸출신 사원(엔지니어)과 200여명의 고졸출신 사원(제도사)로 크게 나눌 수 있음.
여기서 고졸출신 사원만으로 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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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서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 단위로 당해 사업장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1/5 이상의 찬성서명으로 설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학력별로 각각 노조를 구성할 수 없는 것임.
(198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