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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01458.7-16514 | 1.수급권자가 동일의 사유에 기하여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보험가입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있을 뿐 사용자의 무자력 등을 이유로 그 집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청장은 계속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