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내의 관리직과 생산직을 이유로 하여 상이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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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의 퇴직금제도는 생산직(기능직) 근로자를 우대한다는 원칙 아래 관리직보다 생산직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고, 관리직 근로자는 사업장과 관계없이 전사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생산직 근로자는 사업장별로 지역, 업종 등 근로조건 및 근로형태가 판이하기 때문에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상이한 퇴직금제도로 운영해도 사업장 간 전출입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치 않으나 관리직 근로자는 사업장간 전출입이 빈번하여 사업장별로 상이한 퇴직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통일시키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관리직보다 생산직(기능직)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금제도라면 관리직 근로자는 현행과 같이 전사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퇴직금제도로 운영하고, 생산직 근로자는 사업장의 특수성에 따라 사업장별로 상이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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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사업장별로 퇴직금제도를 단일화한 경우 동일 사업장 내에 관리직과 생산직을 이유로 하여 상이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전출입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장별로 근무한 기간에 상응한 퇴직금지급률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귀사의 사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처리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