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사무실의 서기전원으로 구성된 단체는 상호친목을 위한 단체이므로 각 변호사사무실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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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변호사 서기회는 ○○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사무실의 서기전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회원권익 및 상호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이며, 각 변호사사무실에 1인 내지 3인의 서기들이 근무중이고 ○○변호사회 소속 각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조(2008.3.28 변호사법 제4조)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 관할 소재지에서 변호사업을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들로서 동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사회는 현재 회원 80명 이상이 구성된 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26조(2008.3.28 변호사법 제65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에 의하여 변호사업을 개업 중에 있는 바,
○○변호사회는 동 소속변호사 서기들에 대한 사용자단체이고, ○○변호사 서기회는 근로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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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실정에서 ○○변호사 서기들로 구성된 ○○변호사 서기회원 전원이 결의할 경우 노동조합법 규정의 단위노동조합 설립의 설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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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합의 결성신고에 따른 구비 요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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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거,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각 변호사사무실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할 것임.
(198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