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13
근기1455-15092
일정금액 또는 환가된 식대를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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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서 1일 출근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500원씩의 식대를 1978년부터 관례적으로 전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위 식대의 평균임금산입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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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금액 또는 환가된 식대를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