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21
징수1458.4-12354
한 사업에는 하나의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생산직, 사무직 구분없이 주된 사업의 요율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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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기도 이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로서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서울연락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설치하고 판매사원을 채용, 도매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 경우 이천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적용하는 산재보험률은 각각 어떻게 다른지. 또한 서울연락사무소의 판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만약에 적용대상이 되면 적용보험요율은 얼마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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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은 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한 사업에는 하나의 요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천 사업장은 생산직, 사무직의 구분없이 주된 사업인 제조업으로 적용됨.
또한 서울연락사무소 판매직 근로자는 서울연락사무소가 독립된 적용단위(근로자 16인 이상 및 장소적 구분)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이 적용될 것이며, 독립된 적용단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천 사업장에 흡수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