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 승인신청은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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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원수급인이 법 제6조 제3항 단서(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보험료의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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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일로부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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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일자의 착공일로부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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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착공일로부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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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수각서(계약)징취일로부터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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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규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 승인신청은 그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