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30
근기1455-1341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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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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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 귀책사유라 함은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실시하지 못했음을 의미함.
(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단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