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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12개 징계사유 중 ① 직속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조기 출근 강요, 폭언, 퇴사 종용, 육아휴직 미승인, ② 전산과장 폭행, ③ 경리과장에 대한 사적인 평가 및 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962023-09-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후배 직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0가지, 상급자의 승인 없이 전산을 조작한 행위 등 사규 위반 행위 10가지, 상급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 4가지는 피해자들의 진…기각경기2023부해23592023-09-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반복적인 법인카드 무단사용, 조직장 및 동료에 대한 음해 및 욕설, 근무 태만 및 지시 불이행, 해외 출장 시 무단 근무지 이탈’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862023-09-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용역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1심)은 근로자들에게 폭행,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법정 구속되어 정상적인 용역계약을 수행하기는 어려웠던…초심유지중앙2023부노1232023-09-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징계요구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는 근로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카카오톡에 회사, 동료, 상사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9702023-09-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사와 동료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폭언 및 폭행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직원 간 상호 인격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752023-09-2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2. 23. 팀장 2명에게 진급 누락 사유와 진급평가 기준ㆍ결과 공개를 약 1시간 동안 요구하면서 폭언/위력행사 및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과 2023. 2. 24.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0472023-09-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A에 대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을 단체방에 공개적으로 명시한 행위, A에게 90여 통의 전화를 하고, B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린 행위, 아침조회 6회 불참과 A에게 고성과 폭언을 한 행위…기각서울2023부해21262023-09-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김 PD와 정 매니저에 대한 욕설 행위①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와 김 PD 간에 회사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데에 동석한 일행 전체의 진술이 일치하고, ② 다툼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기각서울2023부해21172023-09-1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내통신망 등에 게시한 글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명예훼손, 폭언, 조직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조직질서 저해의 정도 등을…초심유지중앙2023부해9182023-09-15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폭행 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근로자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 상해로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의 폭행 행위를 …초심유지중앙2023부해7612023-09-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정직처분의 정당성CCTV 등 자료를 통해 확인된 징계사유1 사내 폭행, 징계사유3 기업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2 직무진행 방해는 취업규칙의 ‘사원들을 선동하여’, ‘직무 진행의…일부인정부산2023부해3152023-09-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상벌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 상벌규정 제12조제1항제18호에 “업무상 의무를 태만히 하…기각경기2023부해21692023-09-08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로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는 근로관계 결정 권한 등 인사·노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사용자1과 사업을 공동 운영하였…기각서울2023부해17872023-09-0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진입하던 중 우측에서 본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이륜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는 과정에서 승객 1명이 넘어지며 골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는 상해…초심유지중앙2023부해8702023-09-0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동료직원과의 폭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불이행 및 현금 유용은 객관적인 증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초심유지중앙2023부해9832023-09-0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