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09-07 | 2022구합5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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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문답서에서 "성희롱은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단한 부분은 인정하려고 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음.
- 피해자1, 2, 3, 4, 6, 7에 대한 개별 징계사유 모두 인정됨.
- 피해자5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피해자와 둘이서 걸어갈 때 팔목을 잡고 뛴 행위는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절차상 하자 여부
- 성비위행위의 경우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임. 그러나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며,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함.
-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 성별, 연령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언행은 친밀감 형성이나 학업 독려 차원이 아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됨.
- 원고는 문답서에서 "성희롱은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판단한 부분은 인정하려고 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음.
- 피해자1, 2, 3, 4, 6, 7에 대한 개별 징계사유 모두 인정됨.
- 피해자5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해자와 둘이서 걸어갈 때 팔목을 잡고 뛴 행위는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절차상 하자 여부
- 성비위행위의 경우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임. 그러나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음.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더욱 그러함.
- 법원은 원고가 인권센터 질의, 교무과 문답, 징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아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었으므로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었다고 판단함.
- 징계 과정에서 각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피해자별 일시, 장소, 행위 태양 등이 충분히 특정되었음.
- 이 사건 징계사유가 성희롱인 이상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은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함.
- 원고의 비위 내용,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
- 원고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의 징계기준 중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최대 파면처분까지 선택할 수 있으므로,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함.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성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교원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킨 원고가 다시 교단에 복귀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함.
-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교원의 비위행위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이 크므로 징계양정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학교 내 교원의 성희롱 행위 근절, 교직 기강 확립, 학생 보호, 사회적 신뢰 제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의 공익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 구 교육공무원법(2022. 10. 18. 법률 제18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4호
참고사실
- 원고는 영국 유학 경험으로 스킨십에 익숙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다수 여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됨.
- 피해자들은 원고의 언행 이후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수와 학생 관계,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검토
- 본 판결은 교수의 학생 대상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교수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 2차 피해 우려 등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도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비위행위의 학생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함.
-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