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9-07 | 2022구합5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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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참가인들의 개별 행위의 우발성, 다른 조합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가담 사실 불분명 등을 근거로 함.
- 참가인 B, C의 안돈줄 당겨 생산라인 정지 행위는 단체협약 제53조 제2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함. 참가인 B의 행위로 약 40대분의 생산손실이 발생하고 350여 명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참가인 C도 이에 가담하였음.
- 참가인 F의 재물손괴 행위, 참가인 D의 총괄임원회의실 문 파손 행위, 참가인 E의 V 상무 사무실 집기 파손 행위, 참가인 B의 CCR 강제개방 가담 행위는 단체협약 제53조 제9호의 '사내에서 폭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함. 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회사 내 위계질서 및 평온을 해치거나 업무에 방해를 주는 유형력 행사로 봄.
- 참가인 D의 생산라인 정지 행위는 생산손실이 초래되지 않았고, 다른 참가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막대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회사가 주장하는 재물손괴 피해액 6,064,000원은 해당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막대한 손해'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단체협약 제53조 제2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 단체협약 제53조 제9호: "사내에서 폭행, 음주, 도박, 목적 외 차량운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
2022구합5513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대의원들의 쟁의행위 중 발생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대의원들에게 내린 해고 및 정직 징계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업체로, J노동조합 산하 K지부(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이 근무 함. 원고 회사는 2020년 L공장의 시간당 생산량(JPH) 증산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지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함. 2020. 8. 26. 원고 회사가 30JPH 증산을 통보하자,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지부 대의원 및 간부 33명이 L공장에서 연좌농성을 시작 함. 이 과정에서 안돈줄 절단 등으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고 임시 휴업 조치가 취해 짐. 원고 회사는 참가인 B에게 해고, 참가인 C, D, E, F에게 2개월 정직 징계를 내 림. 징계사유는 '공동 재물손괴, 폭언, 협박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규율 질서를 문란케 함'이었 음. 참가인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참가인 C, D, E, F에 대한 정직은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특히 'L담당 사무실 항의방문 가담' 및 '공동 재물손괴, 폭언, 협박'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 제56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 음. 수사기관의 판단(불송치 결정) 및 개별 행위의 우발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 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함. 단체협약 제53조 제2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손해 산정 법리와는 차원을 달리하여 기업 질서 확립·유지를 위한 징계처분 목적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함. 단체협약 제53조 제9호의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 내 위계질서 및 평온을 해치거나 업무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 판정 요지 노동조합 대의원들의 쟁의행위 중 발생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해당 회사가 노동조합 대의원들에게 내린 해고 및 정직 징계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해당 회사는 자동차 제조업체로, J노동조합 산하 K지부(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이 근무 함. 해당 회사는 2020년 L공장의 시간당 생산량(JPH) 증산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건 지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함. 2020. 8. 26. 해당 회사가 30JPH 증산을 통보하자,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지부 대의원 및 간부 33명이 L공장에서 연좌농성을 시작 함. 이 과정에서 안돈줄 절단 등으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고 임시 휴업 조치가 취해 짐. 해당 회사는 참가인 B에게 해고, 참가인 C, D, E, F에게 2개월 정직 징계를 내 림. 징계사유는 '공동 재물손괴, 폭언, 협박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규율 질서를 문란케 함'이었 음. 참가인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참가인 C, D, E, F에 대한 정직은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단 함. 해당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해당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특히 'L담당 사무실 항의방문 가담' 및 '공동 재물손괴, 폭언, 협박'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 제56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 음. 수사기관의 판단(불송치 결정) 및 개별 행위의 우발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 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함. 단체협약 제53조 제2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손해 산정 법리와는 차원을 달리하여 기업 질서 확립·유지를 위한 징계처분 목적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함. 단체협약 제53조 제9호의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 내 위계질서 및 평온을 해치거나 업무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 함. 법원의 판단: 'L담당 사무실 항의방문 가담' 및 '공동 재물손괴, 폭언, 협박'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참가인들의 개별 행위의 우발성, 다른 조합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가담 사실 불분명 등을 근거로 함. 참가인 B, C의 안돈줄 당겨 생산라인 정지 행위는 단체협약 제53조 제2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 함. 참가인 B의 행위로 약 40대분의 생산손실이 발생하고 350여 명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참가인 C도 이에 가담하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5132 판정일 2023.09.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L담당 사무실 항의방문 가담' 및 '공동 재물손괴, 폭언, 협박'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참가인들의 개별 행위의 우발성, 다른 조합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가담 사실 불분명 등을 근거로 함. 참가인 B, C의 안돈줄 당겨 생산라인 정지 행위는 단체협약 제53조 제2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함. 참가인 B의 행위로 약 40대분의 생산손실이 발생하고 350여 명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참가인 C도 이에 가담하였 음. 참가인 F의 재물손괴 행위, 참가인 D의 총괄임원회의실 문 파손 행위, 참가인 E의 V 상무 사무실 집기 파손 행위, 참가인 B의 CCR 강제개방 가담 행위는 단체협약 제53조 제9호의 '사내에서 폭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함. 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회사 내 위계질서 및 평온을 해치거나 업무에 방해를 주는 유형력 행사로 봄. 참가인 D의 생산라인 정지 행위는 생산손실이 초래되지 않았고, 다른 참가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막대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재물손괴 피해액 6,064,000원은 원고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막대한 손해'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단체협약 제53조 제2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단체협약 제53조 제9호: "사내에서 폭행, 음주, 도박, 목적 외 차량운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 단체협약 제56조: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 다. 또 해당 노조원이 징계의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손해의 산정에 관한 법리 (징계처분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쟁점: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 및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여 부.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다만,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정도가 현저히 무거워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 회사는 인정되지 않은 '공동 재물손괴'를 주요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그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 음. JPH 증산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당시 노사 간 충돌 위험이 컸고, 참가인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항의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폭력행위를 기획·지도한 경우와는 제재 필요성에 차이가 있 음. 안돈줄 절단으로 인한 생산손실은 이 사건 지부와의 합의 및 추가 생산으로 만회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오로지 원고 회사의 노력으로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 음. 참가인들의 장기 근속, 참가인 D, F의 징계전력 없음, 참가인 E의 경미한 징계전력 등을 고려 함. 참가인 F의 비위행위는 단독 손괴에 그쳤고, 형사처벌 내용에 비추어 다른 간부들과 비교하여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 B의 유사 징계전력(정직 2개월)은 9년 이상 전의 일이며,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 음. 과거 안돈줄을 당겨 생산을 중단시킨 다른 근로자에게 정직 14일 징계를 내린 사례와 비교할 때, 해고 및 정직 2개월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 음. 참가인 C의 행위는 전체 생산라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라인에서 발생하여 생산손실이 없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참고사실 참가인들은 L공장 대의원이며, 이 사건 지부 조합원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함. JPH 증산은 시간당 작업량 등 작업환경에 관한 것으로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 함. 원고 회사는 2020. 7. 안돈줄을 당겨 23분간 생산을 중단시켰던 다른 근로자에게 정직 14일의 징계를 한 바 있 음. 참가인 B은 2011. 3. 31. 안돈줄을 당겨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유사 징계전력이 있으나, 당시 안전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촉구 목적이었고 9년 이상 전의 일 임. 이 사건 지부 수석부지부장 W은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들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이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이었다고 번복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인정된 사유만으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함을 강조 함. 특히,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쟁의행위 중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그 동기, 경위, 노사 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필요성과 수위를 결정해야 함을 시사 함. 과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근로자의 근속기간 및 징계전력 등 개별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 함. 징계사유 중 '막대한 재산상 손해'의 판단 기준을 손해배상청구와 징계처분의 목적이 다름을 들어 구분한 점도 주목할 만함. 음. 참가인 F의 재물손괴 행위, 참가인 D의 총괄임원회의실 문 파손 행위, 참가인 E의 V 상무 사무실 집기 파손 행위, 참가인 B의 CCR 강제개방 가담 행위는 단체협약 제53조 제9호의 '사내에서 폭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 함. 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회사 내 위계질서 및 평온을 해치거나 업무에 방해를 주는 유형력 행사로 봄. 참가인 D의 생산라인 정지 행위는 생산손실이 초래되지 않았고, 다른 참가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막대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지 않 음. 해당 회사가 주장하는 재물손괴 피해액 6,064,000원은 해당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막대한 손해'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단체협약 제53조 제2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단체협약 제53조 제9호: "사내에서 폭행, 음주, 도박, 목적 외 차량운행으로 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