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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나,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함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642025-03-20기타
- 노동위근무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252025-03-1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