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3-14
사건번호: 경남2025부해24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 후 채용이 내정되었고 2024. 12. 20. 야간전담의로 변경하자는 사용자의 제안을 거절하여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면접 시 근로자의 입사를 확정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 및 근무 시작일을 사용자에게 제시한 부분만 주장할 뿐, 사용자와 어떠한 근로조건이 합의되었는지 명확한 주장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면접일 이후 채용 관련 서류제출을 사용자로부터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당사자 간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간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인 최종 합격을 통보하거나 입사예정일을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2024. 12. 20.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야간전담의로 제안한 것은 확정된 근로조건의 변경이 아닌 채용을 위한 근로조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사자 간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채용을 위한 협의 단계에서 채용 절차가 종료되어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 후 채용이 내정되었고 2024. 12. 20. 야간전담의로 변경하자는 사용자의 제안을 거절하여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면접 시 근로자의 입사를 확정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 및 근무 시작일을 사용자에게 제시한 부분만 주장할 뿐, 사용자와 어떠한 근로조건이 합의되었는지 명확한 주장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면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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