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3-13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01
AI 분류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신분증과 계좌번호까지 전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신분증과 급여계좌정보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근차량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실제
판단: 근로자는 신분증과 계좌번호까지 전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신분증과 급여계좌정보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근차량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채용내정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신분증과 계좌번호까지 전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신분증과 급여계좌정보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근차량 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채용내정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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