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3-14
사건번호: 경남2025부해27
AI 분류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4. 10. 7.에 징계의결을 하였고 2024. 10. 8. 정직 3월의 징계 처분통보서를 발송하여 2024. 10. 10.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 처분통보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4. 10. 10.이고 구제신청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4. 10. 7.에 징계의결을 하였고 2024. 10. 8. 정직 3월의 징계 처분통보서를 발송하여 2024. 10. 10.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 처분통보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4. 10. 10.이고 구제신청은 2024. 10. 11.∼2025. 1. 10.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5. 1.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었다.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4. 10. 7.에 징계의결을 하였고 2024. 10. 8. 정직 3월의 징계 처분통보서를 발송하여 2024. 10. 10.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 처분통보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4. 10. 10.이고 구제신청은 2024. 10. 11.∼2025. 1. 10.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5. 1.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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