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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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1)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ㆍ지속적 업무인 점,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점, 지방자치단체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초심취소중앙2025부해9972025-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5. 3. 18. 수급자들의 자택에서 “업무종료하라. 짐을 싸라. 나가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2025. 3. 18.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수급자들의 자…초심유지중앙2025부해9562025-09-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미화팀장이 갑자기 나가라고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미화팀장은 근로자에게 “이전 근무자도 민원 때문에 힘이 들어서 사직을 했던 것 같다. 본인이 힘이 들어 감당 못할 정도면 내려놔야 하지…기각경기2025부해32572025-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에 자문을 의뢰한바, 이에 대해 '사실상 도산 상태에 이르러 경영상 인원 감축이 당연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이 있었고, 실…인정 (구제)경기2025부해31252025-09-25경영상해고
- 노동위회사 직원 중 일부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런 사실의 존부 여부는 불명확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거나 그와 같은 권한…기각전남2025부해4882025-09-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2025. 7. 17.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 7. 22. 퇴사일을 2025. 7. 25.이나 2025. 7. 26.로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기각인천2025부해6432025-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5인 이상 사업장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두 사업장의 실질 대표가 같고, 업종이 동일한 점, 두 사업장의 인사ㆍ노무 및 재정 관리를 실질 대표 중 한 사람이 모두 …기각제주2025부해1522025-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6. 30.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25. 5. 30. 사내 메신저를 통해 2025. 6. 30. 자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밝히자, 근로자는 “6. 30.까지 근…기각경기2025부해31002025-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50명으로 가동 일수 30일로 나누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기…인정 (구제)부산2025부해6462025-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이 만료하기 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임금상당액에 관해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함…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9122025-09-24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간 합의(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사 관련한 대화 끝에 이르러 사용자가 일정시한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요청하자 근로자가 '그렇다면 오늘 바로 …기각제주2025부해1512025-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7. 18.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5. 7. 18.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기각경기2025부해30432025-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근로자가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통지받았으며, 업무 인수인계까지 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되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9832025-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2023. 10.부터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로 하고 내부 매뉴얼을 만들어 평가 결과를 재고용 심사기준에 활용한 것으…초심유지중앙2025부해9642025-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입찰 관련 비위행위 확인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급여 미지급 등 불이익이 있으나 통상 수인 가능한 수준이므로 정당함나.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는 …일부인정서울2025부해30452025-09-24횡령/배임
- 노동위첫째, 근로자는 송○○ 경비대장의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 둘째, 초심 심문회의 시 “근로계약서가 2024. 6. 1.부터 202…초심유지중앙2025부해8172025-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