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9-24
사건번호: 부산2025부해646
AI 분류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50명으로 가동 일수 30일로 나누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8일로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2025. 7. 4., 7. 11.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발단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한다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 금액은 금6,446,584원(금육백사십사만육천오백팔십사원육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50명으로 가동 일수 30일로 나누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8일로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사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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