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9-24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817
AI 분류
첫째, 근로자는 송○○ 경비대장의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 둘째, 초심 심문회의 시 “근로계약서가 2024. 6. 1.부터 2024. 5. 31.까지로 기재되었으나 이를 오기로 인식했고, 실제로는 2025. 5. 31.까지의 1년 계약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근로자가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인지하고 있었고, 단순히 송○○ 경비대장의 발언만을 근거로 오인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밝힌 것으로 송○○ 경비대장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셋째, 이 사건 근로자는 2024. 12. 11. 및 12. 12. 김○○ 매니저와의 통화 및 면담 당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연차 정산, 퇴직 일자 설정 등 퇴직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상호 조율하였고, “마무리를 좋게 짓고 싶다.”, “대장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였다.”라며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점, 넷째, 근로자는 2024. 12. 18. 통화에서 '12월 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좀 해주실 수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연결해서 이렇게 진행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걸로’로 답변하였는바, 이는 사직서를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다는 주장과 모순되며, 또한 사직서 제출 이후 퇴사일까지 8일간 어떠한 이의제기나 번복이 없다가 입장을 번복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의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진의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첫째, 근로자는 송○○ 경비대장의 압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 둘째, 초심 심문회의 시 “근로계약서가 2024. 6. 1.부터 2024. 5. 31.까지로 기재되었으나 이를 오기로 인식했고, 실제로는 2025. 5. 31.까지의 1년 계약으로 받아들였다.”라고 근로자가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인지하고 있었고, 단순히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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