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9-26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956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5. 3. 18. 수급자들의 자택에서 “업무종료하라. 짐을 싸라. 나가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2025. 3. 18.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수급자들의 자택에서 퇴거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 또는 업무배제 관련 등의 연락은 하지 않고 2025. 3. 19. 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한 점,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해고 당시 상황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고 해고 예고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인정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부당한 해고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5. 3. 18. 수급자들의 자택에서 “업무종료하라. 짐을 싸라. 나가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② 2025. 3. 18.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수급자들의 자택에서 퇴거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 또는 업무배제 관련 등의 연락은 하지 않고 2025. 3. 19. 자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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