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9-24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912
AI 분류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이 만료하기 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임금상당액에 관해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판단: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이 만료하기 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임금상당액에 관해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보이지 않고,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라. 구제명령의 범위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기에 원직복직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이 만료하기 전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임금상당액에 관해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보이지 않고, 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라. 구제명령의 범위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기에 원직복직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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